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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민127① 2호)
- 위임의 종료(민128)
: 위임의 종료는 당해 심급의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대리사무가 종료된다.
- 기본관계의 소멸(민689)
: 소송위임계약의 해지(변호사의 해임, 사임 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되지만 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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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변호사에 의해서 대리되어지지 않는다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궐석재판의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333조 이하가 적용된다.
사후승인을 통한 흠결의 보완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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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여를 배척하여야 한다. 본인에 대하여는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기일해태의 불이익을 입힐 수 있다. 또 항소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 항소각하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Ⅰ. 민사소송법상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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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再審이 있고,이러한 再審의 要件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즉 판결법원구성의 위법,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대리권의 흠결,법관의 직무상의 범죄,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한 자백 또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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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등)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한 적정성의 판단기준이며, 법률행위(계약 등)의 해석원리이다.
* 신의성실원칙의 효과
(1) 권리의 남용 (2) 의무의 불이행 (3) 손해배상청권의 발생 (4) 취소권의 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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