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국가도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다만,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행소13),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법원은 당사자 능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05.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적절한 국제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이 관행이라 할 것인데, 영국 런던중재법원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금리인 미국은행 우대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9.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민소법 180)
(2) 효 과 (민소법 181①)
- 게시한 날로부터 2주(국내)·2개월(국외) 경과후, 동일당사자 게시한 익일부터 효력 발생
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 모든 무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 ( 112)
(2)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의 효력
1)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05.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균일하게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2. 11. 27., 92다30405) 1. 들어가며
2. 법인 아닌 사단
3. 법인 아닌 재단
4. 민법상의 조합
5. 소송상 취급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5.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총회,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구성, 재산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법인상단의 실체를 가진다”고 하였다. 1. 민법상 권리능력자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3. 민법상의 조합
4.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12.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