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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분리·병합·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제300조).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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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확정되지는 않는 법리이다.
_ 법원이 병합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나 재판의 절차 등은 변론의 제한이나 분리의 경우와 같게 다루면 될 것이다.
_ 이상으로 소송지휘권으로서의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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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분리, 병합, 제한에 관한 규정(제131조)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준비절차에 있어서의 사건의 분리, 병합, 제한은 受命法官이 할 수 없고 수소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이나, 병합은 할 수 없지만, 受命法官의 권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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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제한(제299조),변론의 분리와 병합(제300조) 등에 대한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다.
⑥ 기간의 제한:「형사소송법j은 심급에 따라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제92조),소송촉진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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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실시
1. 변론의 병합
2. 변론의 재개
Ⅵ.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 당사자의 결석
2. 양쪽 당사자의 결석(法268조1항 및 2항)
(1) 쌍방불출석의 내용
(2) 취하간주의 요건
(3) 취하간주의 효과
3. 한쪽 당사자의 결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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