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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 부동산위에 설정하는 저당권이다(제368조)
(2)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
① 동시배당 : 목적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어 동시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분담을 정한다(제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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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로부터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84조4항
최고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통지
배당요구 종기부터
1개월 안
법104조,268조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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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확정소소의 판결이 파산채권자전원에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60조),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07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확정소송의 판결은 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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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원인이 된 일정한 채권 (청구채권의 표시)
4)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5) 대리인의 표시
3. 첨부서류
1) 서설
2)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의 제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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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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