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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2.31 건설령392>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5.21 건설령4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계획입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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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준용한다.
부칙①(시행일)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 96.12.28>
1. 농지개혁법시행규칙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농지임대차관리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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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93.12.31>
제11조의4【공사완료보고 및 준공검사】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는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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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8.1 교통령86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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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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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2005, 박영사 ]
김철수 著 [ 헌법학신론, 2002, 박영사]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75조
출입국관리법 제1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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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 시행령」ㆍ「전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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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예외의
경우로 동 폐기물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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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4.4.26. 고지, 93부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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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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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기존 지구를 확장하거나 기존 개발계획을 변경(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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