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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종류(형법 이외의 뇌물죄)
형법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에서 뇌물죄를 지정해놓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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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이익의 수수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3) 나의 제언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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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보면 이러한 이상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치 '크게 짖어대기만 하고 물지는 못하는 개'와 같은 현상이 뇌물죄의 처벌과정에 나타나고 있다. 뇌물죄 처벌은 솜방망이 휘두르기라는 일반인의 지적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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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을 적용하여 공동정범·교사범·종범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뇌물죄에 관하여는 부정한 직무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처벌하는 로마법주의와, 부정한 직무에 관한 보수만을 벌하는 게르만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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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의 죄책
Ⅲ. 허위공문서작성의 공범
1. 정범과 공범의 구별
2. 교사범
3. 甲의 죄책
Ⅳ. 공갈죄와 뇌물죄
1. 수뢰죄
2. 공갈죄
3.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4. 증뢰죄
5. 丙의 죄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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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제정되며 대가성 없이도 일정액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하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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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시오.
- 목 차 -
약술형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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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성립범위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해석 -대법원 2017.12.22. 선고 -김창군, “뇌물죄에 관한 연구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표지들에 대한 재해석-”, 판례연구 제2집, 제주판례연구회, 1999
-박상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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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형사 정책 연구』 7권 3호 113-156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임 웅 1998 “뇌물죄에 관한 연구 : 공무원의 뇌리 범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vol.10.263-28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협 1998 “한국 사회의 연고주의: 혈연, 학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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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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