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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5시간 임금 1/2(50%)=2.5시간
5) 야간근로시간 22:00-23:00 (총 1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1시간 임금 1/2(50%)=0.5시간
6)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총 8시간)
유급휴일수당 1일분 가산 : 8시간
총 30.5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 1. 근로기준법상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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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상한선은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그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한다.
Ⅷ. 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5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가산임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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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12시간 연장근로시 18시간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일부 임금지급,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도 가능하다고 본다. Ⅰ.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Ⅱ. 가산임금 지급액
Ⅲ. 보상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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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간주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의 범위내라면 실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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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 발생한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정규근로자와 동일하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지급은 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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