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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효력을 갖는 단협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수설
3) 연합단체 또는 지부/분회 :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준하여 판단
나. 사용자
Ⅳ.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1. 내용
규범적부분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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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쟁의행위등 에 관한 여러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단체협약내용의 구분
: 노조법제33조1항을 근거로 규제내용의 법적효력에 따라 규범적부분과 채무적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
1)근로조건 기준이 단협의 주요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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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협약자치의 원칙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협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된다고 본다. 1. 규범적 부분
2. 규범적 효력
3. 규범적 효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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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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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협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장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절충적 입장을 취한다.
④ 검토의견
단협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효력확장이 되고 효력확장시에도 규범적 부분문 효력확장되므로 소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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