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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적용제한 * 대판 1967.11.28 66다2238 [공용폐지 없는 국․공유재산과 점유시효취득] ④ 공용수용의 제한 ⑤ 공물의 경계사정 ⑥ 공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⑦ 공물에 관한 기타의 법률관계 (공물과 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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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별도의 권리취득원인의 있는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선의취득 등의 다른 권리취득원인이 있을 때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들어가며 2. 부재자의 재산관리 3.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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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 선의취득(善意取得) [2] 물권행위(物權行爲)⋯⋯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1. 당사자 사이 2. 제3자에 대한 관계 # 참고 -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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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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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건 1) 소유의 의사로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여한 점유이어야 한다. 2) 점유는 5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효과 점유자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Ⅳ.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1. 재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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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와 대비되어 이른바 ‘poena‘가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취득시효의 효과를 상급소유권(dominium directum)과 하급소유권(dominium utile)의 어느 것과 결부시킬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도의 취지가 점유자를 우대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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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 목차 1. 서론 2. 취득시효의 존재이유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4.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의 요건 5. 취득시효의 효과 6.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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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공화정 후기, 농경사회에서 상거래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로마인과 외국인간의 거래가 증가하였고, 목적물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사실상 배타적독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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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성질과 그 상대방에 법률관계 2.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 Ⅱ. 을의 법적 지위 1. 일반취득시효의 요건(등기 제외) 구비 여부 ⑴.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할 것 ①자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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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취득시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이다. 즉,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제246조 1항). 부동산의 경우와 다른 점은, 점유자가 악의인 때에는 시효기간이 10년이고(제246조 1항), 선의무과실인 때에는 5년이라는 것이다(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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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대판 2006.10.12. 선고 2006다44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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