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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시에 적식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보정한 때에는 보정시에 적식한 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들어가며
2. 보정명령의 의의
3. 보정명령의 요건
4. 補正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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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보정케 하고, 이에 불응하면 재판장은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2. 소송계속 중에 발견된 경우
소송계속 중 불명확한 점이 발견되면 우선 석명하고 그래도 명확하지 않으면 판결로써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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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부족인지액납부 등)하였다고 하여 하자 보정되지 않는다고 한다.(각하명령한 재판장은 446조 재도의 고안 의한 각하명령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적법여부는 항고심 심리종결시 기준으로 할 것이며, 그 때까지 보정하면 적법하다.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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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254조 제3항). 판례는 소장의 적법 여부는 각하명령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뒤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항고심 계속 중에 흠을 보정하였다고 하여 그 흠이 보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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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첨부하더라도 그 하자가 보정된 것이 아니므로 소장각하명령을 경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인지 첨용과 관련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경우도 다른 것과 달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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