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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송형태
법인격부인될법인과 배후자 공동피고제소할 수 있는 바 그 소송형태?
통공으로보는 견해/유필공으로 보는 견해/절충설-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확장인정하여 유필공으로 보는 견해
검토-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미친다는 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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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송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어 인정되는 유사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되어야 한다. 판결의 반사적효력미치는 경우도 유사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되어 포함되지만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같이 판결의대세효없는 소송에서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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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1.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2. 지역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3.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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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확정판결의 기판력의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원고, 이익받은 사람이 피고가 되고, 확정판결당사자, 변론종결 후 일반 특정승계인, 제3자 소송담당 경우 권리귀속주체, 판결효력이 제3자에 확장되는 경우(독당참가의해 본소당사자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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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정리회사참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의 경우(통설입장) 인정된다.
판결의 대세효가 있는 경우
가사소송, 회사소송, 행정소송 경우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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