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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특정물 채무로 되고 민법은 법문상 '특정된 목적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제581조를 두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배제되고 하자담보책임만이 문제된다고 한다. 다만 확대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의 성립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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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서의 의료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즉,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와, 동법 제 390조의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한다하겠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해 민법 제 751조와 동법 제 393조 1항에 기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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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제3판) - 김형배 / 신조사 / 2003년
3. 채권총론(민법강의 3) - 곽윤직 / 박영사 / 2003년
4. 채권법총론 - 송순근 / 함무라비 / 2003년
5. 채권법(요점강의) - 채공비 / 서울고시각 / 2003년 Ⅰ. 서설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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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면책특약은 유효하다.
(7) 입증책임
민법 제397조 2항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2. 채무자의 責任能力(主觀的 要件)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에서와 같이 책임능력을 요건으로 하는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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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우선 적용된다.
4.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보게 된다(제391조). 따라서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이 동시에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청구권경합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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