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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액이 실제수당보다 낮은 경우
포괄임금산정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액이 실제상의 가산임금에 대한 수당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실제의 수당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判).
VI.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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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액에 사전에 산입하는 것이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사전매수의 성격을 띠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Ⅲ. 지급액
Ⅳ. 보상휴가제
Ⅴ. 포괄임금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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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산입 여부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포괄임금액에 사전에 산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I. 서
II. 가산임금 지급사유
III. 지급액과 보상휴가제
V. 포괄임금산정제도 (정액수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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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산정제도가 적법 타당하게 도입 시 가산임금 청구가 불가하다. 따라서 실제근로에 따라 산정된 임금보다 다소 적을지라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1. 포괄임금산정제도의 의의
2. 포괄임금산정제도의 적법요건
3. 포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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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취지 고려해서 부여해야 한다. 예컨대 12시간 연장근로시 18시간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일부 임금지급,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도 가능하다고 본다. Ⅰ.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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