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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이후로, 현행법은 명시적으로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제척기간
1)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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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승계한 병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여 갑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고, 갑의 점유를 기산점의 임의선택하는 방식으로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를 2012년 현재 완성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할 수 있다. 다만, 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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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이라고 볼 것이며, 그 소유권 역시 유효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병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취득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진 경우
·시효완성 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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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위 재심의 소제기일로부터 그 확정일까지 중단된다(大判 1996. 9. 24. 96다11334 → 재심사유가 있는 case).
3. 응소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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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부동산 시효취득의 주요요건에 대한 문제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이전등기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므로 시효완성 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에게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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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취득시효에서는 自主占有가 인정될 정도의 취득원인을 밝히면 그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시효취득이 허용된다는 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_ ② 共通點: 승계취득의 법리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으로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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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대의견이 제시한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 예는 주로 착오에 대한 것이다. 반대견해에 따른다면 A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한 매수인 C가 고의로 인근 토지 B를 점유하고 시효완성 후 B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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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제정목적인 실질적 권리관계를 법적 권리관계로 인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D의 점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따라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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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① 시효취득의 권리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권리
㉠ 소유권(제245조, 제246조)
㉡ 그 밖의 재산권(제248조)
ⓐ 지상권
ⓑ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전세권
ⓓ 질권
ⓔ 광업권
ⓕ 어업권
ⓖ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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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정의와 성질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전자는 취득시효, 후자는 소멸시효라 한다.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를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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