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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공동과실로 야기된 결과에 대해서는 동시범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 1. 개요
2. 공동의 범행의사
3. 공동정범에서 의사연락의 방법
4. 의사연락의 시기
5. 과실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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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3
1).개념............................................................................................................... 3
2).국제형사법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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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9. 3. 23. 98도4481) 1. 개요
2. 정당한 이유
3. 벌하지 아니한다
4.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 사례
5.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판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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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판레에서 갑이 을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갑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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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 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 구입 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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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취급하여 엄격책임설에 따라 고의범에서의 법률의 착오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
(2) 오상방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과실범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견해(타당)
(3) 과잉성을 인식한 협의의 오상과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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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실형의 판결보다 나중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먼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고 실형의 판결이 그 후에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결 1997.7.18. 97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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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칼,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들을 난타, 난자하여 사망케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7.10.13. 87도1240)
5. 실행의 착수시기
공동정범자의 전체행위를 기초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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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라서 처리
<중지미수와 결과적 가중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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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판 1991.1.29. 90도2852).
⑥ 방송국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파업결의를 한 후 사태를 지켜보던 중 일부 기자가 징계를 당하자 노조원 40여명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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