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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 연차유급휴가, 71조 생리휴가, 72조 산전후휴가는 적용된다. 월차휴가에 대하여는 다른 견해가 있으나 적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와 같다는 점에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Ⅵ. 연소자, 여자등의 연장근로
1. 연소자의 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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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도 적용된다.
3)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판례는 적용제외사업의 경우에는 취업규칙/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반면,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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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경우
i) 정산기간 내의 실제근로시간이 서면합의로 정해진 총근로시간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정산기간내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정해진 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해야 하고, ii) 적은 경우에는 미달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감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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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이다.
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1. 합의연장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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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1) 원칙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전적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가 개시되므로 전출과 달리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적기업이 되고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2) 예외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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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判).
3) 휴일 등의 중복
근기법에서 정한 유급휴일과 기타의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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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반 뿐만 아니라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③ 강제근로금지의 위반
전차금 반환 위협을 통해 퇴직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7조의 강제근로금지위반에 해당한다.
3) 벌칙의 적용
동조에 위반하여 전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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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한 것을 본다.
V. 위반의 효과
근기법10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공민권행사와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0①).
동조의 위반은 사용자의 거부 자체로 성립하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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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 휴일
4. 초단시간 근로자
: 퇴직금, 휴일, 휴가, 고용보험법
5. 특별법 적용받는자
: 특별법 우선적용, 규정되지 않은 조건만 근기법 적용 Ⅰ. 서
Ⅱ. 전면적용 - 상시5인 이상 사업장
Ⅲ. 일부적용 - 상시4인 이하 사업장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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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휴직의 경우 징계기간이 만료되고 복직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으로 본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더라도 근기법23①과 근기법26에 위배되므로 그 규정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行).
判例는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 휴직기간만료 후 복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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