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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은 신당사자대해 새로 변론절차 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신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한 때,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소송절차에 관여해왔고 구당사자의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것과 동일시 될 때 원용이 없어도 소송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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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법원은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절차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한다.
Ⅵ. 피고경정의 효과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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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다.
법원은 서면으로 결정하고, 그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소14②).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소14③).
5. 효과
피고를 경정하는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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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이 가능하나, ⅱ)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없이 변론을 한 후에 있어서도 피고의 동의없이 피고경정이 가능하다. 새로운 피고의 동의도 불필요하다.
3) 절차
①신청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에 의한다(법14①). 신청은 구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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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2개의 소송주체로 인정되지만 복합적소송당사자라고 불러야 할 다수당사자소송이고, 배후자는 처음부터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 별소제기설 등이 있다. 현재 피고경정제도를 이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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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 하는 제도 -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모든 행정심판 포함
⑵존재이유
: 국민의 권익 합리적 구제 ; 행정청의 자기반성 기회 제공 ;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대비 ; 단기간 & 저렴한 비용 ; 법원 부담 경감
⑶적용범위
: 취소소송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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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경정(法260조 내지 261조)
1) 요건
2) 신청절차
3) 효과
(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法68조)
1) 요건
2) 신청절차 및 효과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에 68조 적용여부
Ⅱ. 소송승계
1. 소송승계의 의의
2. 참가승계
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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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완전하다. 그러나 1995년도에 개정된 행정심판법(1995. 12. 6. 공포, 법률 제5000호)에서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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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의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배척하는 재판을 말하며, 본안청구 또는 상소를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棄却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한다.
5. 民事訴訟의 4대 理想과 信義則과의 관계
適正·公平·迅速·經濟라는 민사송의 4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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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경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의 경정)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임의로 피신청인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판정의 위법성 시비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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