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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조에서의 불법이라 함은 민법 제103조에서의 선량한 풍속 기타 반사회질서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대상 판결을 포함해서 판례는 일관되게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그 범위가 부당히 넓다거나 추상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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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자기모순금지원칙을 제746조의 존재의의로 보고 이러한 존재의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적용한계가 도출된다고 한다(이영준). 민법의 또 다른 기초이념 예컨대 무능력자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급부에 의하여 실현된 권리변경이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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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조 적용배제설제103조-제746조 구별설제1매수인의 대위에 의한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 및 채권침해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회복함으로써 전득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여지가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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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계약의 효력
대판 95.7.14. 94다51994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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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조 단서
제746조는 자기의 불법한 행위를 이유로 급부한 자가 법률의 보호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급부자가 아닌 급부의 수령자에게만 불법한 원인이 있는 경우 급부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거부할 이유가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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