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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의견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기간이고, 해고예고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아 각각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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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공동기업체 공동기업체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1. 서 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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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임금수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의의 및 취지 2.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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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만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만을 인정한 경우 개별근로자가 노사간 합의에 반하여 임금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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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 보장은 대상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부노에 대해서도 사법적 구제가 보장된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고 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민사적 구제 사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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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노조에서 제명된 근로자에 대해 Union Shop 조항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 당해 해고는 무효가 된다. 1. Union Shop 제도의 인정여부 2. 예외적 Union Shop 조항의 인정요건 3. 사용자의 해고의무와 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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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방식도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 다양하게 규정하였다. Ⅰ. 서설 Ⅱ. 기간제 근로자 Ⅲ. 단시간 근로자 Ⅳ. 파견근로자 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Ⅵ. 불합리한 차별금지 - 노위를 통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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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다. 또한 현행 노조법은 위헌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여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대신에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의 정폐, 정상적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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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및 출근율 산정시 생리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생리휴가권은 그 달이 지나면 소멸한다. 또한 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할증임금이 가산되지 않는다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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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시용기간과 그 기간 중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공제되며, 시용근로자로서 근로기간이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이 없고, 최저임금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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